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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민법 제32조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 369호 비영리 공익법인 -
설립목적
과학기술 정보통신 혁신기업의 경영시스템 인증 및 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인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목적사업
- 과학기술. 정보통신 혁신 중소기업의 경영시스템(ISO)인증
- 인증기업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인증심사원의 양성과 지원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사업
- 과학기술 정보통신 디지털디바이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