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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범위 축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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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범위의 확대

  • 기 인증 등록된 조직이 인증범위의 확대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하여 해당사항을 확인 인증서를 재발급.
    특별사후심사 일수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후심사의 50% 범위 내에서 조직과 합의하여 수행.
  • 인증범위의 확대 사유
    사업장의 추가 (신규공장의 증설 - 단, 단순사무소 추가는 제외), 인증품목의 추가 (기 인증품목과 상이한 코드 품목).

인증범위의 변경

  • 기 인증 등록된 조직의 사업장 주소 변경 또는 인증품목 변경 요구시, 해당요구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조직의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사후관리심사(0.5MD)를 실시.
    단, 정기사후심사 시기가 도래하여 특별사후관리심사가 정기사후심사와 병행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정기사후심사에
    심사시간을 추가 배정하여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인증범위의 단순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이 제출한 문서 확인을 통하여 인증서를 변경 발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증서 발급 비용을
    청구토록 한다. 예) 대표자 변경, 상호변경, 사업등록 형태의 변경(개인→법인), 인증품목 용어 변경 등.

인증범의의 축소

  • 등록 조직이 인증범위의 축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에 의한 특별사후관리심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조직과의 협의를 통하여 인증등록 관련사항을 변경한다.
  • 기 인증 조직이 일부 인증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의 인증범위를
    축소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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