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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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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ABMS)으로 전세계적으로 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고,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참여하여 지난 2016년 ISO37001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2016년 9월 시행되고 반부패에 관한 책임의식이 최우선 덕목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도입 필요성

  • ISO37001은 반부패경영시스템으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청탁, 뇌물예방, 감지, 해결에 대한 경영시스템으로 부패로 인한 조직의 위험과 그에 따른 비용을 절감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증대상

ISO37001은 조직의 규모(중소기업, 대기업)와 형태(공공, 민간, 영리 또는 비영리 등)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합니다.

대상기관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언론사, 교육기관, 일반기업, 감사, 준법경영관련부서, 경영평가 관련조직, 각종허가, 승인, 인증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등

인증특징

ISO37001은 공통 요구사항 HLS(High Level Structure)구조를 사용하여 경영시스템을 조직의 전략과 보다 긴밀하게 연결시켜 다른 경영시스템(ISO9001-품질, ISO14001-환경 등)과 쉽게 융합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01

    적용범위

  • 02

    인용표준

  • 03

    용어 및 정의

  • 04

    조직상황

  • 05

    리더십

  • 06

    기획

  • 07

    지원

  • 08

    운용

  • 09

    성과평가

  • 10

    개선

인증취득의 기대효과

  • 개인 / 조직차원의 부정 청탁, 뇌물수수로 인한 법규 위반 리스크 감소 및 그에 따른 비용예방으로 반부패 프로세스 구축
  •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조직 및 기관으로부터 신뢰 증대로 청렴문화 정착
  • 직원 및 협력기관, 회사로 부터 반부패에 대한 인식 공유
  • 뇌물 및 부패방지에 대한 정책 강화 및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부패방지 노력 증명시 사업주 면책 가능 입증증거자료
  • 부패리스크 관리분석 및 내부조사에 표준에 다른 적절한 증거와 기록을 남길 수 있고 내부통제, 증거기록 및 완화계획 수립

STEP 01

조직상황 파악

STEP 02

리스크 분석 및 평가

STEP 03

개선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

STEP 04

리스크 감소
프로세스 수립

STEP 05

실행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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