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기업 인증(STI)
과학기술혁신기업(Science and Technoloyg Innovation)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 2조, 제16조에 의거 연구기반 시스템과 시설을 구축하고, 과학기술인을 확보하여 과학기술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한 기업을 지칭합니다.
과학기술혁신기업(STI)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 2조, 제16조에 의거 본 협회 Si-Tech innovation Award 사업에 따른 과학기술혁신기업 인증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