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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기업인증(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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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기업 인증(STI)

과학기술혁신기업(Science and Technoloyg Innovation)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 2조, 제16조에 의거 연구기반 시스템과 시설을 구축하고, 과학기술인을 확보하여 과학기술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한 기업을 지칭합니다.

과학기술혁신기업(STI)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 2조, 제16조에 의거 본 협회 Si-Tech innovation Award 사업에 따른 과학기술혁신기업 인증 사업입니다.

인증 목표

  • 1과학기술혁신 지속성 강화: 기업 내부에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여 기술 혁신성을 강화한다.
  • 2과학기술 역량 강화: 혁신적인 기술 및 기술 플랫폼을 개발하고, 기업의 기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 3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업계, 학계,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연구 개발 및 기술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과학기술 기반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
  • 4지속 가능한 경영 및 사회적 책임: 환경 보호, 사회 공헌 활동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 및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긍정적 영향을 실현한다.
  • 5국제 경쟁력 강화: 국제 표준 및 규제를 준수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신청.접수 절차

  • 홈페이지(www.kise.re.kr) 접속 및 회원가입
  • 기업등록 및 과학기술인등록(www.ntis.go.kr) 확인
  • 온라인 자가진단
  • 신청. 접수
  • 과학기술혁신 평가위원 현장평가
  • 과학기술혁신기업 인증

이러한 목표를 반영하여 과학기술 혁신기업을 인증하고, 과학기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 평가 항목

평가 항목 구분 세부평가항목
과학기술혁신기업
인증평가
과학기술개발 및 연구 수행능력
  • 연구개발 예산 및 투자율
  • 연구개발에 대한 전문인력 비율
  • 연구개발 성과 및 기술적 혁신성
과학기술의 우위성
  • 기술적 경쟁력 및 시장 점유율
  • 특허 출원 및 인정 비율
  • 기술적 혁신성에 대한 외부평가 및 수상 경력
과학기술 혁신성 및 창의성
  • 신제품 개발 및 출시 비율
  •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 및 실현 능력
  •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민첩성
과학기술 인적자원 및 역량
  • 기술 인력 교육 및 교육훈련 지원 비율
  • 기술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평가
  • 기술 인력의 연구개발 업무 참여도 및 창의적 기여도
과학기술 관련
특허 및 지적재산권
  •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율
  • 지적재산권 관리 및 보호 체계 운영 여부
  • 기술 관련 특허 및 지적재산권의 활용 방안 및 성과
과학기술 혁신 활동과 성과
  •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성과
  • 혁신적인 프로젝트 및 사업 참여 및 성과
  • 기술 혁신에 대한 외부평가 및 인증 획득
지속가능한 경영 및
  •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
  •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및 참여 활동
  •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파트너십 구축

인증 평가 절차

  • 01

    업력
    2년이상

  • 02

    과학기술인
    등록 사업장

  • 03

    온라인
    자가심사 (600점이상 통과)

  • 04

    자료제출
    1단계평가
    (700점이상 통과)

  • 05

    2단계
    적격성
    평가

  • 06

    인정 판정

  • 07

    인증서
    발급

  • 08

    유효기간
    (1년)

  • 09

    갱신평가
    (현장평가)

  • 10

    STI 협력
    네트워크
    참여

선정기준

  • 1온라인 자가진단 (예비평가) 600점이상 본평가 신청
  • 2과학기술혁신기업 평가시스템(1,000만점): 700이상 각 항목별 판정
  • 3인증기업 선정 및 과학기술혁신기업 인증시스템 등재
  • 4확인서 발급 및 연계기관, 협약기관(신용평가, 보증기관) 통보

수수료 안내

  • 1수수료
    • 신규신청 수수료 40만원(VAT 별도)
    • 갱신신청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35만원(부가세포함)
  • 2납부방법
    • 납부시기: 신규/갱신 신청시, 적격성평가 이전 납부완료
    • 납부계좌: 하나은행 151-910015-85604 (예금주: 과학기술정보통신인증원)
과학기술혁신기업 인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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