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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정지 및 취소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조직은 다음 경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에 인증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 될 수있으며 인증서가 회수 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시에는 인증 상태에 대해 언급한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함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지요건

  • 1인증조직이 공식문서로 인증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2인증자격유지를 위한 심사결과 발생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조치가 별도의 협의 없이 제출되지 않고 또한 시정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 3인증자격유지를 위한 심사에 불응하거나 인증조직의 해체,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심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4이해관계자로부터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 5인증제도 인증요구사항의 변경에 대한 인증조직의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6인증표시 등을 포함하여 인증획득에 대한 홍보방법이 요구된 기준을 벗어난 경우
  • 7인증서의 적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8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9협회 계약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 10인증조직은 인증 취소 및 효력 정지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인증 취소 또는 효력 정지기간 동안 인정마크 및 인증마크가 표시된 어떠한 문서도 사용 또는 배포를 금한다. 단, 처분을 받고도 마크의 사용 및 배포를 계속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증취소와 법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취소요건

  • 1인증조직이 공식문서로 인증취소(포기)를 요청하는 경우
  • 2인증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인증정지 통보를 받은 경우
  • 3인증정지 후 6개월 이내에 인증정지사유에 대한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4인증제도 또는 표준 요구사항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적합성 입증을 인증원으로부터 통보 받았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
  • 5인증조직의 해체, 연락두절 등으로 인증조직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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