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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직의 희망에 따라 수행되는 인증등록 및 유지를 위한 인증절차와는 무관한 심사로서 인증준비에 대한 심사 전 평가를 통하여 시스템의 개선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심사
최초로 인증을 등록하기 위한 심사로서 1단계심사와 2단계심사로 이루어짐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및 이행상태의 적합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심사
(부적합의 정도 및 서면으로 제출된 시정조치의 상태에 따라 심사원이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
인증서를 발급 받은 인증조직이 인증 유효기간 동안(인증서 발급 후 3년 동안)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사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의 사후관리심사가 진행되어야 함)
인증된 조직이 인증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서 유효기간(인증등록 이후 3년)이 만료되기 전에 인증서를 갱신 받고자 할 경우 받아야 하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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